'민학련' 피고인들 재심에서 무죄 선고...檢도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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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 '전국민주학생연맹'에 가입해 지령을 수행했단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피고인들이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모 씨 등 3명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민 씨 등이 민학련에 가입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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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 '전국민주학생연맹'에 가입해 지령을 수행했단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피고인들이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모 씨 등 3명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민 씨 등이 민학련에 가입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민학련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도 지난해 12월 열린 재심 결심공판에서 민학련의 존재와 반국가 단체성, 피고인들의 가입, 회합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민 씨 등은 지난 1979년, 반국가단체 민학련에 가입해 지령을 수행하며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구성원들끼리 회합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재작년,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사건을 수사한 치안본부가 피해자들을 남영동 대공분실 등으로 끌고 가 50여 일 가까이 불법으로 가두고, 각종 가혹 행위와 고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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