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은행판매 금지 검토, 이참에 투자자 책임도 명확히 알려야 [사설]

2024. 1. 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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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의 은행 판매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파생투자 상품의 대규모 원금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만큼 투자상품을 어떤 금융사에서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따져볼 때가 됐다.

금융사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를 속였거나 알려야 할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제재가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와 투자자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가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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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의 은행 판매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금 보장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찾는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파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파생투자 상품의 대규모 원금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만큼 투자상품을 어떤 금융사에서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따져볼 때가 됐다. 한발 더 나아가 판매사와 투자자의 책임도 구분해야 한다.

2021년 초 1만2000 선까지 치솟았던 홍콩H지수 급락으로 손실 구간에 진입한 홍콩 ELS 판매 잔액은 6조2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전체 판매액 중 30.5%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판매돼, 불완전판매 논란이 거세다. 기초자산 급변동 가능성과 손실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정황과 ELS를 많이 팔수록 인사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한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판매 과정 녹취와 계약서 자필 서명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오죽하면 은행의 투자상품 판매 금지 요구가 빗발치겠나. 뒷북 감독에 나선 금융당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금융사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를 속였거나 알려야 할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제재가 불가피하다. 높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고객의 재산이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해온 관행도 뜯어고쳐야 한다. 하지만 금융사를 징계하고 피해자 손실을 보상하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다. 2016년 홍콩 ELS 사태, 2019년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2019~2020년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겪고도 이번 일을 피하지 못한 것처럼 말이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와 투자자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가려내야 한다. 이참에 투자자에게 파생상품의 위험성과 자기책임 원칙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를 구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불완전판매 근절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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