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공관위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폭·마약 등 공천 원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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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3차 회의를 마치고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에게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신(新)4대악'으로 분류한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 폭력·마약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경우에는 사면 복권을 받더라도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녀와 배우자의 입시·채용 비리, 본인 자녀의 채용·국적 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도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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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3차 회의를 마치고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에게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신(新)4대악’으로 분류한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 폭력·마약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경우에는 사면 복권을 받더라도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녀와 배우자의 입시·채용 비리, 본인 자녀의 채용·국적 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도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세 번째 공관위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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