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World Bank-법무부,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 개최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글로벌 입법동향과 최신 법률이슈를 주제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World Bank, 법무부와 공동으로 연 이번 세미나에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모하마도우 다이엔(Mouhamadou Diagne) 월드뱅크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또, 국내 법무법인 통상 전문가, 수출기업 및 업종별 협단체 임직원 등 15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세미나는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World Bank 세션을 비롯해 ‘국가별 최신 입법동향’, ‘공정거래·노동 분쟁해결 사례’등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했다.
World Bank 세션으로 리사 밀러(Lisa Miller) World Bank 청렴준수부 팀장과 조지훈 청렴준수분석가는 ‘해외진출 기업이 알아야 할 글로벌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발표했다. 두 사람은 “World Bank는 개도국에 기술 등 글로벌 지식을 제공하고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기업의 청렴성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기업들도 ESG 경영이 중요하고, 거버넌스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World Bank가 제안하는 ‘청렴 준수(Integrity Compliance)’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어 ‘EU 공급망실사지침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김상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해 12월 EU에서 합의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 역내 기업,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자회사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사와 개선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글로벌 매출액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만큼 국내 기업도 해당 사항을 점검하고 사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준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베트남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우리기업 대응전략’에 대해“종래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으로 실효세율이 낮았던 베트남은 글로벌 최저한세(15%)를 적격소재지추가세(QDMTT)* 방식으로 적용하여 삼성, LG 등 약 122개 외투기업에게 추가적인 조세‧행정부담이 예상된다”며, “베트남 정부는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자금으로 최저한세 수입을 활용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은 투자지원 정책을 살펴 지원금을 유리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철 폴헤이스팅스 외국법률사무소 외국법 자문사는 ‘미국의 외국인 투자심의제도(CFIUS) 관련 최근 입법 동향’에 대해 “미국은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지배권 이전이나 핵심기술, 인프라, 개인정보 이전, 군사시설 인근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결합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심사대상 사건 수가 늘어나고 있고, 직권조사를 위한 인력도 보강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심사대상 여부와 사전 신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쟁국에 비해 우호적인 심사 경향을 잘 활용해 사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슈퍼 선거의 해로 입법관련 리스크가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 등을 활용해 한발 먼저 시장을 선점하거나 ESG 경영을 통해 수출 경쟁국에 앞선다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한 산업정책은 예산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 기업이 사전에 정책변화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갖춘다면 산업 보조금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법무부, World Bank와 지식 공유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법무부와 World Bank는 ‘글로벌 준법 경영 가이드북’을 발간해 준법 경영에 대한 실무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 자료는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02-2110-3569)나 대한상의 통상조사팀(02-6050-36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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