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유가족 "가장 모욕적 방법으로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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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가운데 유가족 등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30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정부를 비난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 수순에 들어서자 정부서울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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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가운데 유가족 등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30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며 "유족이 바란 것은 오직 진상규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되기 전부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공언해왔지만,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며 내놓은 정부의 공식 설명은 옹색할 따름"이라며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 규명을 해달라고 목소리 높여왔다"며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정부·여당과 윤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외면했고 그 가족들조차 송두리째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 수순에 들어서자 정부서울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가족들은 정부서울청사 정문을 두 손으로 두드리며 울분을 토했다. 경찰은 경력을 투입해 정부서울청사 정문으로부터 유가족들을 분리했고, 이 과정에서 현기증을 호소하던 유가족 한 명이 넘어져 손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8개월여 만에 5번째 거부권 행사를 썼다. 법안 수로는 9건 째다.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 △쌍특검법 등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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