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 장하원, 자시법 위반 첫 재판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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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명재권)는 30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와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이사,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변호사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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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홍유진 기자 =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명재권)는 30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와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이사,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변호사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장 대표 측은 펀드 부실을 알고도 관련 정보를 조작해 55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혐의에 대해 "부실률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적이 없다"며 "일부 펀드 판매 기간 중 부실률을 기재하지 않은 적이 있지만, 매 분기 운용 보고서를 판매사에 제공했고 거기엔 부실률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담겼다"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법상 고지 의무를 누락했다는 걸로 기소됐지만 전체 42개 펀드에 대한 상환율은 99.6% 달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 대표 등은 미국 영세상인 대상의 일수 채권에 투자하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용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투자 제안서에 관련 정보를 허위로 기재해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손실 인지 이후 모집한 투자자는 모두 455명, 현재까지 106억원의 피해금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이들은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본 잠식 상태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22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펀드 자금을 SH의 임대주택 시행사업에 투자한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하는 등 타인이 투자한 펀드 자금을 개인 재산증식의 밑천으로 삼고 그 과정에서 SH의 고위 관계자, 구로구 고위 관계자, 전 국회의원 보좌관, 정치인 브로커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도 공소사실에 기재했다.
이날 장 대표 측은 "자산운용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한 사실만 있을 뿐 자산운용사를 내세워서 실질적으로 전문 사모 집합 투자업을 영위한 사실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시행사 지분 취득에 대가 관계는 없다.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려는 의사가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 장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지난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장 대표는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2022년 7월 구속 기소됐으나 같은 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 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며 디스커버리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장 대표의 다음 재판 기일은 3월22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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