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 정치공작 맞선 불가피한 선택"

유범열 2024. 1. 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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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과 여전히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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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과 여전히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재난의 정쟁화를 유도하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깊은 고민 끝에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받아들여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핵심인 '특별조사위(특조위)' 설치에 대해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특조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법안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특히 ”특조위 조사위원 11명 중 야권 추천 인사가 7명으로 조사위 구성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탕·삼탕 기획조사의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앞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태원 특별법을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고 야당 편향적'인 법률안“이라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법에 따르면 특조위원은 11명, 특조위 직원은 60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한마디로 '세금먹는 일자리 특별법'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해 이를 총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특별조사위 구성의 공정성 담보와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재협상을 제안한 바 있다"며 야당에게 "지금이라도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고, 국민 모두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여·야의 협상안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한 정부의 발표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지지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온전한 추모를 위한 방안 등이 내용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참사 이후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의료비, 간병비 확대, 심리안정 프로그램, 이태원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세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추모시설 마련한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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