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농가 보상금 지원

2024. 1. 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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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피해방지단 연중 운영 등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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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산정액 80% 최대 500만원
고흥군청
전남 고흥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23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고구마, 고추 등 농작물 생산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피해 산정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에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피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보상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이전에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과 다른 법령에서 피해보상을 지원받은 경우, 각종 법령에서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피해방지단 연중 운영 등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고흥)|이세영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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