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구속기소…강간살인 혐의 추가
신진욱 기자 2024. 1. 30. 17:20
고양과 양주의 다방에서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이영복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양주 사건의 경우 업주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남)는 강도살인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이영복(57)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다방에서 혼자 영업 중인 업주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 33만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영복은 지난해 11월12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돈이 떨어지자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하던 이영복은 지난 5일 양주의 또 다른 다방으로 이동해 술값을 선불로 지급하며 술을 마셨고 돈이 거의 떨어지게 되자 술값을 되찾기 위해 업주 B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현금 39만6천원을 강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영복이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밝혀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B씨의 신체 등에서 이영복과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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