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선업 사내협력사 근로자 200만원 넣고 80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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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조선업 사내협력사 근로자는 2년간 200만원을 나눠 내면 총 800만원의 목돈을 되돌려받는다.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울산시, 고용노동부, 조선업 원청사와 사내 협력사가 체결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사업은 정부·울산시·원청·근로자가 각각 2년간 200만원씩 내고, 만기 때 근로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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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조선업 사내협력사 근로자는 2년간 200만원을 나눠 내면 총 800만원의 목돈을 되돌려받는다.
울산시는 고용노동부 주관의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울산시, 고용노동부, 조선업 원청사와 사내 협력사가 체결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다. 총사업비 371억 2000만원을 투입한다.
사업은 정부·울산시·원청·근로자가 각각 2년간 200만원씩 내고, 만기 때 근로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시는 실질임금 인상을 통해 이직률을 낮추고 기술 숙련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은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 협력사 근로자 9280명이다.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접수·심사한다.
공제금은 오는 7월부터 적립하고, 공제금 납입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 세계 1위 경쟁력을 지키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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