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래정지 전 정보유출 의혹’ 전 이화전기 대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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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과 이화그룹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화그룹 계열사 전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메리츠증권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화전기 등 이화그룹 계열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주식을 매도하고, 임직원들이 직무 정보를 사적으로 전환사채(CB) 투자에 이용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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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과 이화그룹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화그룹 계열사 전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오늘(30일) 이 모 전 이화전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메리츠증권 측에 미공개정보를 유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메리츠증권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화전기 등 이화그룹 계열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주식을 매도하고, 임직원들이 직무 정보를 사적으로 전환사채(CB) 투자에 이용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은 횡령·배임 혐의로 회사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5월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메리츠증권은 거래 정지 하루 전날 보유 중이던 지분 전량 매도해 약 90억 원 규모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메리츠증권이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매도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는 이화그룹 계열사 상장사 3곳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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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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