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없는 자식"…아들 괴롭힌 친구에 '개XX' 욕, 반성문 쓰게 한 아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들을 괴롭히고 놀린 동급생들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 B군이 동급생 친구 3명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괴롭힌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갔고, 상담실에서 학생들을 만나 "개XX, 씨XX, 너희가 친구냐", "왜 괴롭히나, 죽고싶나" 라며 등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아들을 괴롭히고 놀린 동급생들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우정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 B군이 동급생 친구 3명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B군에게 "엄마 없는 자식, 엄마 없잖아"라고 놀리고, B군의 어깨를 툭툭 치거나 게임에서 지면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괴롭힌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갔고, 상담실에서 학생들을 만나 "개XX, 씨XX, 너희가 친구냐", "왜 괴롭히나, 죽고싶나" 라며 등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그동안 잘못한 것을 전부 적으라"며 반성문을 쓰게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A씨의 자녀를 비롯해 동급생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를 훈계함에 있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폭언을 행한 A씨의 행위는 훈육 내지는 교육으로 볼 수 없는 학대 행위"라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hj8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