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범군민대책위 "탈원전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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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0일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2021년 5월28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되자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재산권, 행복추구권, 알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신한울 3·4호기는 2002년 국민의정부 때 건설 허가를 받았으나 2017년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 의해 건설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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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0일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2021년 5월28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되자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재산권, 행복추구권, 알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신한울 3·4호기는 2002년 국민의정부 때 건설 허가를 받았으나 2017년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 의해 건설이 중단됐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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