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성폭행에 강제 삭발…‘바리캉 폭행’ 2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앵커]
여자친구를 감금해 폭행, 강간하고 강제로 삭발시킨 이른바 '바리캉 폭행 사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가해자인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른바 '바리캉 폭행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범행 동기, 방법 등을 볼 때 죄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김 씨가 가족과 애완동물에게도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고 생각해 별다른 저항을 못 했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거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응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닷새 동안 가두고 여러 차례 폭행과 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발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로 삭발시키고 얼굴에 소변을 누는 등 가혹 행위도 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이런 모습을 카메라로 찍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3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금 1억 5천만 원을 법원에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이 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엄벌 요구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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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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