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AI 콘텐츠 워터마크, 명확한 적용 기준 필요"
(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생성형 인공지능(AI)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표기해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 이를 어떻게 콘텐츠에 적용할 건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정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겠다."
문화체육관광부 김경화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과장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생성형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표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 의무화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전 산업에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생성형 AI로 제작된 콘텐츠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딥페이크, 가짜뉴스,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는 추세다. 최근 유튜브에서 유명 가수 목소리를 무단으로 AI에 학습시킨 'AI 커버 곡'도 우후죽순 등장하는 추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AI로 생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김경화 과장은 EU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AI 콘텐츠에 워터마크 표시를 필수적으로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 법안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법제화하지 않은 상태다.
김 과장은 법안 발의 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라는 입장이다. AI로 생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부착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를 어떻게 전 산업 콘텐츠에 적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국저작권협회를 비롯한 방송협회, 게임산업협회 등 관계자들로부터 워터마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공유했다. 김 과장 설명에 따르면, 모든 산업 관계자도 AI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도입하자는 전에 동의했다.
다만 AI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워터마크 규정 위반에 따른 해결책, 콘텐츠별 표기 형식, 규제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화 과장은 "정부에서도 워터마크 적용 범위를 AI 사용 빈도에 따라 해야 하는지, 저작권 침해 위험도를 나눠 적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해당 과제를 한데 모아 논의할 수 있는 'AI저작권제도 워킹그룹'을 별도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그룹은 저작권 연구자를 비롯한 법률 종사자, AI 기업인, 창작자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부터 이 그룹이 본격적으로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권혁주 한국웹툰작가협회 협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TDM면책규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TDM면책규정이 통과되면 AI 기업이 모델 훈련, 정보분석 등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EU, 영국, 일본 저작권법에 도입된 상태다.
권혁주 협회장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AI가 원작자 허락 없이 창작물을 학습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그는 "이는 창작자의 동기 저하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모든 AI는 학습 과정 상관없이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최민재 수석연구원은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콘텐츠 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민재 수석연구원은 "워터마크 도입은 단순히 콘텐츠 산업의 문제만이 아니다"며 "사회적 정보유통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강남 강승희 변호사는 "표시의무 부과로 인한 콘텐츠 산업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규율체계의 일관성과 안전성을 위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AI에 대한 기본법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황선철 사업2국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AI 생성물 허위 등록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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