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은 60대 경비원 폭행, 1명은 촬영 후 유포… 10대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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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10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 12일 0시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건물 경비원 C(60대)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과 손으로 폭행한 혐의다.
한편, 영상에 경비원 C씨도 A군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대응하는 장면이 찍혀 쌍방 폭행 논란이 일었는데 두 학생은 C씨에 대해선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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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10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30일 상해 혐의로 A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B군을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군은 지난 12일 0시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건물 경비원 C(60대)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과 손으로 폭행한 혐의다. B군은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A군이 C씨를 발로 차고, C씨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3초 간 기절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경찰은 C씨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 A군 일행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C씨는 당초 A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며, B군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폭행 장면이 SNS로 퍼지자 두 명 모두 처벌해 달라며 입장을 바꿨다.
A군은 사건 자체는 불구속 송치됐지만, 다른 사건으로 보호관찰 중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돼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의해 준수사항 위반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 조치됐다. B군 역시 경찰에 의해 우범소년으로 분류,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돼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영상에 경비원 C씨도 A군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대응하는 장면이 찍혀 쌍방 폭행 논란이 일었는데 두 학생은 C씨에 대해선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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