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해줄게"…10대 여성 성폭행한 소방관 철창행

정종윤 2024. 1. 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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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소방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전날 강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께 충남 아산 한 모텔에서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당시 18세)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년 차 소방관이던 A씨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마사지사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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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채팅서 만난 피해자에 '마사지사'로 신분 속여 접근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소방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전날 강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께 충남 아산 한 모텔에서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당시 18세)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3년 차 소방관이던 A씨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마사지사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떠나자마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30대의 건강한 남성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범행을 당해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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