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먼바다서 청어잡이배 한때 연락두절…해경 긴급출동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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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먼바다에서 청어를 잡던 어선이 한때 연락이 끊겨 해경이 긴급 출동했다.
30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7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동쪽 70㎞ 해상에서 선장 등 총 9명이 탄 50톤급 청어잡이배 A호의 선박위치발신장치가 사라지며 연락이 끊겼다.
A호는 연락이 두절되고 4시간이 지난 30일 오전 1시 49분쯤 해경에 위치발신장치 신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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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항공기·함정 등 총출동
4시간 만에 신호 다시 잡혀
사고 경위·위법사항 등 조사
경북 포항 먼바다에서 청어를 잡던 어선이 한때 연락이 끊겨 해경이 긴급 출동했다.
30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7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동쪽 70㎞ 해상에서 선장 등 총 9명이 탄 50톤급 청어잡이배 A호의 선박위치발신장치가 사라지며 연락이 끊겼다. 포항해경은 정박 중인 함정 10척을 긴급 출항시켰고, 항공기 3대와 인근 해경 함정, 해군 함정 등 24척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A호는 연락이 두절되고 4시간이 지난 30일 오전 1시 49분쯤 해경에 위치발신장치 신호가 잡혔다. 신호가 발신된 곳은 마지막 발신 위치에서 남동쪽으로 38㎞ 떨어진 지점이다.
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을 이동시켜 수색 5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2시 45분쯤 현장에 도착해 A호를 확인하고 교신에 성공했다. 또 어선과 승선원 9명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수색을 마쳤다.
A호 선장은 해경 조사에서 “위치발신장치가 계속 정상 작동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해경은 A호가 연락이 두절된 경위와 위법사항이 없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에는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치의 작동을 정지시키면 다른 장치의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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