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배력 확대’ 악용 못하게…자사주 보유·처분 공시 강화한다

이재연 기자 2024. 1. 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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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사주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처분 계획과 목적을 자세히 공시해야 할 전망이다.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사업보고서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들고 있는 이유와 추가 매입 계획, 소각·매각 계획 등을 공시해야 한다.

자사주 처분 내역에 대한 공시 의무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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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부. 연합뉴스

앞으로 자사주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처분 계획과 목적을 자세히 공시해야 할 전망이다.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권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국내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지 않고 대주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을 검토해왔다. 지난 17일에는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자사주의 마법’을 금지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자사주와 관련된 각종 공시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자와 기업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직접적 규제는 배제하되 시장의 감시·견제 기능에 초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일단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이사회가 비중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자사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지분율 기준은 10% 정도가 될 전망이다. 사업보고서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들고 있는 이유와 추가 매입 계획, 소각·매각 계획 등을 공시해야 한다.

자사주 처분 내역에 대한 공시 의무도 확대된다. 지금은 대다수 회사가 이를 기계적으로 공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금융위는 짚었다. 처분 목적을 ‘시설자금 조달’이라고 기재하는 식이다. 앞으로는 처분 목적과 처분 상대방을 선정한 사유, 일반 주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행정규칙 등의 개정 사안으로,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안에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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