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권리 보호"...AI 콘텐츠 표기 의무화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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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콘텐츠 표기 의무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오늘(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물, 저작권 침해 등 문제점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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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콘텐츠 표기 의무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오늘(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물, 저작권 침해 등 문제점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웹툰과 대중음악업계에서는 최근 국내 AI와 관련된 논의는 대부분 산업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창작자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AI가 원작자 허락 없이 데이터를 학습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계에서도 지난해 말 콘텐츠 무단 사용을 이유로 뉴욕 타임즈가 오픈 에이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언급하고, 향후 AI 콘텐츠 생태계에서 적용할 사회적 규칙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체부도 지난해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제작했다며, 현재 부처 내 3개 분과로 워킹 그룹을 꾸려 AI 학습 활용에 대한 보상방안, 불법 AI 콘텐츠 제재 방안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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