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면 못 받던 나랏돈, 이젠 쉽게 받는다

김주미 2024. 1. 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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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부터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안정을 돕는 '구직촉진수당'의 소득 제한이 많이 늘어난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부로, 연령과 소득 조건에 맞는 구직자는 6개월간 50만원씩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급 기간 내 지원금 50만원보다 많은 소득이 생기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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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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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부터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안정을 돕는 '구직촉진수당'의 소득 제한이 많이 늘어난다.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부로, 연령과 소득 조건에 맞는 구직자는 6개월간 50만원씩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급 기간 내 지원금 50만원보다 많은 소득이 생기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즉, 아르바이트로 45만원을 벌면 지원금까지 합해 95만원이 생기지만,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면 수당 지급이 중단돼 45만원을 벌 때보다 소득이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수급 중에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만7천원)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수당을 계속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아르바이트 급여와 지원금을 합산해 최대 133만7천원까지 벌 수 있다는 의미다.

즉,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버는 사람은 지원금 50만원을 더해 14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43만7천원(133만7천원에서 9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금으로 받게 돼 결국 총소득이 133만7천원을 넘어가지 않게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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