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권 행사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취임 이후 법안 수를 기준으로 9번째입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특별법이 갖는 위헌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특별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또 특조위 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와 별개로 조만간 '피해지원 위원회'를 만들어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을 늘리고,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 되기 전에도 배상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가족과 협의해 별도의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이태원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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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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