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감금한 뒤 잔혹 행위...엽기 바리깡 폭행남 징역 7년

박진규 기자 2024. 1. 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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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여자친구를 가둬놓고 엽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 김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씨를 감금한 뒤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잘랐고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김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며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김씨 측은 선고 직전 1억5천만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는데 피해자 측은 감형을 노린 기습공탁이라며 반발하고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죄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가족과 애완동물에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별다른 저항을 못 했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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