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0·29 참사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의료비 4억9천 지원"

이상서 2024. 1. 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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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가족과 사고 부상자 등에게 의료비 4억9천만원을 지급하고 800건 이상의 유가족 요청 사항을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성기 행안부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장은 "건강보험공단 집계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 유가족을 비롯해 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상자에게 지급한 의료비는 4억9천만원"이라며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참사 때 다쳤던 부상자를 간호해야만 했던 1명에게도 간병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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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과 피해자 지원대책 설명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오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정부 입장과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2024.1.30 hkmpooh@yna.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정부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가족과 사고 부상자 등에게 의료비 4억9천만원을 지급하고 800건 이상의 유가족 요청 사항을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은 이날 열린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 및 피해지원종합대책' 브리핑에서 "행안부에 지원단을 설치해 유가족 지원 실무를 전담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성기 행안부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장은 "건강보험공단 집계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 유가족을 비롯해 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상자에게 지급한 의료비는 4억9천만원"이라며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참사 때 다쳤던 부상자를 간호해야만 했던 1명에게도 간병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한 의료비 지원 연장과 치료비·간병비 지원, 2차 가해 방지 등 유가족 요청 사항도 840여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행안부 재난안전본부 재난협력실 소속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과 소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원단을 통해 생활이 곤란해진 이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전국 14개 고용센터에 전담 창구를 열어 구직을 돕는 한편, 세금 감면과 실업급여 수령, 심리 상담 방안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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