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자녀에 투자금 증여해 미국 투자이민 간다…국민이주, 2월 17일 설명회

남궁선희 매경비즈 기자(namkung.sunhee@mkinternet.com) 2024. 1. 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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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중인 자녀에게 투자금을 증여해 미국 영주권을 진행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미국 영주권 1위 기업 국민이주㈜(대표 김지영)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증여로 인한 미국 투자이민 사례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 늘었다.

부모가 80만 달러 투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해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 중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자녀 유학을 위한 미국 영주권 로드맵 설계와 구체적인 사례 등이 소개되며, 투자이민 프로젝트로는 로드아일랜드 축구 경기장 공공 프로젝트가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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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중인 자녀에게 투자금을 증여해 미국 영주권을 진행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미국 영주권 1위 기업 국민이주㈜(대표 김지영)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증여로 인한 미국 투자이민 사례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 늘었다. 올 들어서도 계약 체결과 상담이 늘어났다.

최근에는 미국 스탠퍼드대 로스쿨 합격에 이어 하버드대 합격까지 기다리는 유학생과 미국 투자이민 계약을 맺었다. 부모가 80만 달러 투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해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 중이다.

졸업하고 미국 유명 로펌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재학 중 인턴 경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미국 영주권이 필요하다. 대부분 로펌은 재학 중 인턴 경험을 가진 학생을 선호한다. 만 21세가 넘으면 부모 영주권에 동반되지 않고 직접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해야 한다.

국민이주㈜는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뉴욕 소재 대학의 로스쿨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과도 미국 투자이민 수속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아무리 좋은 로펌에 취직하더라도 영주권이 없으면 취업비자를 받기 힘들어 귀국해야 하는 실정이다.

플로리다주 항공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과도 계약을 체결했다. 역시 부모가 투자금을 증여한 케이스이다. 미국 항공사에는 영주권자 이상이라야 고용될 수 있다.

이유리 미국 변호사는 “우수한 실력으로 미국 대학에 입학하거나 졸업해도 영주권 없이는 안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직장 생활을 영위하지 못한다”라며 “이에 따라 부모가 투자금을 증여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민이주㈜가 지난해 고객 약 500세대를 대상으로 미국 영주권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설문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32.2%가 자녀교육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자녀 취업(26.2%) △증여·자산승계 (11.2%) △노후 생활(8.2%) △국내 정세 불안(4.3%) 순이었다.

< 이미지 제공 : 국민이주㈜ >
한편, 국민이주㈜는 오는 2월 17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자녀 유학을 위한 미국 영주권 로드맵 설계와 구체적인 사례 등이 소개되며, 투자이민 프로젝트로는 로드아일랜드 축구 경기장 공공 프로젝트가 소개된다.

이유리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김지영 대표가 강사로 나선다. 마크강 미국 공인회계사의 세법 강의도 이어진다. 설명회 참가와 문의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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