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중대재해법 유예 재논의 불가"...야당 압박

김평정 2024. 1. 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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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 추진을 비판하고 야당에 논의 불가 입장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노총 등 80개 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은 되돌릴 수 없다며 유예하자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지난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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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 추진을 비판하고 야당에 논의 불가 입장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노총 등 80개 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은 되돌릴 수 없다며 유예하자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골목상권을 상대로 공포 사기극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개악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시행된 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정부 지원 강화와 중대재해가 발생한 모든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앞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지난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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