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공사채 발행 가능하도록 정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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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금 조달에 속도를 낸다.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2조 7000억 원을 대위 변제한데 이어 올해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금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HUG 관계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 조달 통로를 열어둔 것"이라며 "올해도 전세보증사고와 PF 보증 사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증 여력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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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음달 7000억 출자 앞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금 조달에 속도를 낸다.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2조 7000억 원을 대위 변제한데 이어 올해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금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30일 HUG는 3월 6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현재 정관으로는 주식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CB)나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만 가능하다.
HUG는 지난해부터 신종자본증권을 포함한 공사채 발행을 검토해왔다. 전세사기 피해가 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이 천정부지로 불어난 탓이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들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지난해 1~10월 2조 7192억 원에 달한다. 반면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2019년 58%에서 2022년 24%, 2023년 10%대 수준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른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약 5조 원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동되는 만큼 손실이 커져 자본금이 줄면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HUG가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검토한 것도 자본 확충이 필요해서다.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긴 신종자본증권은 영구채로 분류돼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역시 HUG에 지난해 3839억 원을 출자했으며 다음 달 14일 7000억 원의 현금 출자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HUG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자본금 규모를 기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는 안건도 의결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HUG 관계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 조달 통로를 열어둔 것"이라며 "올해도 전세보증사고와 PF 보증 사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증 여력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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