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도 공천 적격 여부 둘러싼 '잡음' … 민주 중앙당 "할 말 없다"

박기홍 기자(=전북) 2024. 1. 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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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4월 총선 후보별 공천 적격 여부를 둘러싼 잡음이 전북에서도 불거지고 있지만 중앙당은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현행 당헌 제84조(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대한 제재) 3항은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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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4월 총선 후보별 공천 적격 여부를 둘러싼 잡음이 전북에서도 불거지고 있지만 중앙당은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현행 당헌 제84조(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대한 제재) 3항은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은 경선 결과에 불복한 행위를 할 경우 10년간 당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제재조항을 지난 2020년 8월에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지난 1월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전북의 한 지역구에 출마 선언한 A 예비후보가 4년 전인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쟁자인 B 후보의 당 공천에 대해 법원에 '경선결과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며 해석논쟁이 일고 있다.

A 후보는 21대 총선 당시 B후보와 민주당 공천장을 놓고 경쟁을 했으나 B후보가 공천을 받자 법원에 '경선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2020년 3월에 이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후보는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에서 '적격'으로 분류된 바 있어 "과연 검증위의 판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선결과의 효력 정지를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기각당했음에도 이 예비후보가 민주당 당헌 84조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A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해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은 경선불복이 아니라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후보자검증위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안 된 것으로 안다"며 "당시 관련자들은 차후에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A후보는 또 "당시 총선 투표 전에 B후보의 압승을 위해 지원유세도 함께 했다"며 "가처분 신청은 경선불복 차원이 아닌 이의신청이었다"고 거듭 밝혔다.

논란이 일고 있지만 민주당 중앙당은 "후보 개개인의 적합이나 부적합 판정 여부에 대한 것은 개인정보"라고 말하거나 "할 말이 없다. 전화를 종료하겠다"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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