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보도들에 의견진술 결정
[앵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오늘(30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 보도들과 관련해 '의견진술'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징계인 법정제재 의결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바이든'과 '날리면' 발언 논란.
당시 MBC 보도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1심 판결을 내리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작년 5월 보류했던 관련 안건들에 대해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보도 14건 가운데 MBC 등 9개 방송사에 대한 안건이 우선 올라온 가운데 방송심의소위원회 참석 위원 전원일치로 '의견진술'을 결정했습니다.
유일한 야권 추천인 윤성옥 위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통상 의견진술을 거친 뒤에는 법정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V조선 등 일부 방송사는 관련 보도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해 제재 수위가 낮아질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순방 보도 시 치열한 정상외교 현장에서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이후 정정보도를 요청했음에도 끝까지 듣고 싶은 대로 주장하는 게 공영방송의 태도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방심위는 극단적 여권 우위로 구성돼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심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미희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한 방심위를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방송통신검열위원회로 전락시켰다."
관련 보도 중 의견진술이 결정된 건들에 이어 아직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건들도 있어 방심위는 한동안 해당 이슈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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