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초과 오염물질 배출 여수산단업체 적발

2024. 1. 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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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를 초과해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 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여수국가산업단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 물질 배출 사업장 454곳을 대상으로 대기 배출시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배출 허용기준 초과,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운영·비정상 가동 등 76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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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76건 행정처분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기준치를 초과해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 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여수국가산업단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 물질 배출 사업장 454곳을 대상으로 대기 배출시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배출 허용기준 초과,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운영·비정상 가동 등 76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대기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한 업체는 사용 중지 처분됐다.

변경 신고 미이행, 운영일지 미작성, 배출·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53건은 경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22건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51건에 대해서는 4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5건에 대해서는 초과 농도 등에 따라 4천10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자가측정 미실시·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공공수역 오염행위, 악취 개선명령 미이행 등 9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매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에 나서는데 해마다 100여건씩 적발되고 있다"며 "법령 위반 정도가 심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2025년까지 여수산단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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