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보도한 MBC 등 9개 방송에 중징계 전제 ‘의견 진술’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문화방송(MBC) 등 9개 방송사에 ‘의견 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통상 방심위 의견 진술은 ‘중징계’를 전제로 한다.
방심위는 3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올해 제3차 방송소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을 비롯해 신임 문재완, 이정옥 방심위원이 심의에 참여했다. 유일하게 남은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지난 19일 “6대 1의 기형적 방심위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어 디지털 성범죄 전자 심의를 제외하고 모든 심의활동과 회의 참석을 중단한다”라고 밝힌 뒤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날 여권 위원 4인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 한국방송(KBS), TV조선, JTBC, YTN 등 총 9개 방송사에 대해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의견진술은 주의, 경고, 과징금 등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하는 절차로,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방심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방심위는 이 보도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심의 ‘의결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류 위원장은 “1심 법원 판결을 통해 영상 전문가의 과학적 접근과 분석을 통해 적어도 바이든이라는 단어는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성과”라며 “국익과 언론 자유 사이 보도할 가치를 찾는 게 진정한 저널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대통령 발언을 정확한 검증 없이 비속어로 단정하고, 자막 표기한 방송 내용에 대해 심의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판결 과정에서 ‘비속어 사용’은 사실로 밝혀진 바 있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성지호)가 낸 판결문을 보면 대부분 언론사에서 보도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내용 중, 음성 감정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와 “쪽팔려서 어떡하나”는 MBC와 외교부 간 다툼이 없었다.
언론노조, 시민단체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은 30일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 2심까지는 의결을 보류했던 관례에 비해 극히 이례적”이라며 “서부지법은 정정보도를 요구하면서도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스스로 확정하지 못한 외교부 논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언론계와 법조계의 광범위한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이에 대해 “방송심의는 공공성, 공정성을 판단하는 절차”라며 “법원 판단은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1차 결론이라도 나올 때까지 보류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한 뒤 의결 보류로 결정 돼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심의가 재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지난해 5월 제17차 방송소위 회의록을 보면 심의 재개 시점은 위원들 간 합의한 바 없다. 김우석 위원은 “사실이 확정된 다음에 논의하는 것도 괜찮다”라며 의결보류 의견을 냈다.
야권 측 윤성옥 위원은 30일 기자와 통화하며 “1심 판결만을 바탕으로 심의, 제재하는 것은 성급한 욕심”이라며 “항소심 이후 결과가 혹시 바뀐다면 책임지기도 어려운 무책임하고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원 보도를 한 MBC에만 중징계를 하고 다른 언론에 상대적 경징계를 한다면 뉴스타파 관련 심의와도 배치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사들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는 ‘의견진술’ 결정 이후 약 2주 뒤쯤 방송소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의견진술 후 법정 제재 이상의 제재를 결정한다면 향후 전체회의에서 제재를 확정하게 된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1141711001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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