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선관위, 국회의원 선거 관련 허위문자 봉사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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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모 입후보 예정자를 돕는 자원봉사자 A씨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남양주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또 다른 입후보 예정자 B씨와 관련해 당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허위 사실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 15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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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모 입후보 예정자를 돕는 자원봉사자 A씨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남양주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또 다른 입후보 예정자 B씨와 관련해 당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허위 사실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 15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주시선관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두 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통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자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 선거법 위법 행위를 인지하면 즉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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