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외무상 '독도는 우리땅' 망언에 "즉각 철회 촉구"

조채원 2024. 1. 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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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30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성명을 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 "일본 정부가 30일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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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성명 내 "독도 도발엔 단호히 대응"
사도광산 관련해서도 "강제동원 역사 반영 중요"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은 30일 연례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거듭 펼쳤다. /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외교부는 30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성명을 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 "일본 정부가 30일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미카와 외무상 발언은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힌 일본 2023년도 방위백서와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도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통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성명은 해당 발언에 대해 "사도광산은 일본 근대산업시설과 유사하게 전시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라며 "세계유산 등재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 섬 내의 광산인 사도광산은 일본 에도시대(1603~1868년) 금광으로 유명하다. 태평양 전쟁(1939~1945) 때는 구리, 철 등을 채굴해 전쟁 물자를 조달하는 곳으로 활용됐다. 이 과정에서 약 1200명의 조선인이 노역을 강요당했다.

일본은 지난해 1월 유네스코에 사도광산 정식 추천서를 다시 제출하며 전체 사도광산의 역사 중 대상 기간을 에도시대로 한정하는 '꼼수'를 썼다. 조선인 강제동원이 이뤄졌던 20세기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한국 등 여러 여러 나라가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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