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野단독처리 '이태원특별법'에 거부권 행사(종합)

정아란 2024. 1. 30. 1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변인실이 밝혔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나흘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5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5번째 행사…법안 수로는 9건째
윤석열 대통령 (성남=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고진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2024.1.30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변인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전 판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온 뒤 오후에 이를 결재했다.

해당 법안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고 19일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이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나흘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5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2번째 행사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7건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날 이태원참사 피해자·유족 지원 확대와 영구적인 추모 공간 건립 등을 담은 종합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그래픽]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 절차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air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