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엄마 없지?"…아들 괴롭힌 동급생에 '개XX' 욕설한 父 벌금형

서미량 2024. 1. 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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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격분한 A씨는 상담실에서 학생들을 면담하며 "개XX, 씨XX, 너희가 친구냐", "왜 괴롭히나, 개XX들아 죽고 싶나"라고 소리치고, "그동안 잘못한 것을 전부 적어라"라며 반성문을 쓰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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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우정민 판사)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A씨의 아들 B군은 동급생 3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들은 B군에게 "엄마 없는 자식, 엄마 없잖아"라고 놀리거나, B군의 어깨를 툭툭 치고 게임에서 지면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다.

격분한 A씨는 상담실에서 학생들을 면담하며 "개XX, 씨XX, 너희가 친구냐", "왜 괴롭히나, 개XX들아 죽고 싶나"라고 소리치고, "그동안 잘못한 것을 전부 적어라"라며 반성문을 쓰게 했다.

수사기관은 A씨의 이 같은 행동을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A씨의 자녀를 비롯해 동급생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를 훈계함에 있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폭언을 행한 행위는 훈육 내지는 교육으로 볼 수 없는 학대 행위"라며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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