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디지털]비대면진료·건강정보 활용 확대...디지털의료 혁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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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건강정보 활용 확대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필요성을 공감하며 '비대면진료 활성화'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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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건강정보 활용 확대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의료서비스를 혁신해 국민의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맞벌이로 바쁜 부모를 위해 비대면진료의 활성화, 노부모님의 건강정보를 자녀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등 정부에 다양한 정책 요청이 있었다.
정부는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필요성을 공감하며 '비대면진료 활성화'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우선 정부는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환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성과분석과 평가를 통해 사업 모형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한다.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진료기록과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 정보를 종이, CD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과 노부모님의 건강관리에 필요하지만 건강정보 접근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폐쇄된 건강 정보의 공유·활용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개인도 건강정보를 원활히 공유·활용하도록 제도 개선과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
우선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확대한다. 진료정보교류 체계가 구축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을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기관을 지난해 8600개소에서 올해 9400개소로 확대한다.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도 강화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할 수 있다. 또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3개 공공기관과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돼 있다. 올해는 1003개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에는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한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중복검사 감소 등 의료서비스 효율화 촉진도 예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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