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다음달 19일 개회...선거법 개정 여부 관심

김재민 기자 2024. 1. 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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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잠정합의.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쌍특검법’ 29일 본회의서 재표결 가능성
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제공

 

2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19일부터 시작되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마지막 날인 29일 열릴 계획이다.

또한 다음 달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2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으로 2월 임시국회 일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2월 임시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표결 여부가 관심사다.

특히 22대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관심이 집중된다.

쌍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속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검토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대정부 질의와 관련, 국민의힘은 22~23일 이틀간, 민주당은 22~23일과 26일 사흘간을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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