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이관섭 당무개입 고발…한동훈 "아바타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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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30일 경찰청 종합민원실에 윤석열 대통령·이관섭 비서실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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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요구 받았지만 거절' 韓발언 "尹 지검장때 대통령 선거개입 위반 확인"
한동훈 "아바타라더니, 당무개입 아니지않나" 윤재옥 "고발대상 안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나보고 윤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바타면 당무개입이 아니지 않느냐”며 “당은 당의 일을,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30일 경찰청 종합민원실에 윤석열 대통령·이관섭 비서실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영교 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내가 거절했다'고 한 발언을 들어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하고 국힘당 당무에 개입했구나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대통령과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권력 싸움을 하는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대통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래서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적용 법률은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정당법 위반 등이다.
소병철 대책위 부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지난 적폐청산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위법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대통령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다', '여당의 정책 집행기관이 아니다',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나아가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에 대한 책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 부위원장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선거후 10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출근길 문답에서 '대통령실의 한 위원장 사퇴요구를 가지고 대통령 당무개입이라며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한 민주당 방침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그 사람들은 저를 아바타라고 그러지 않았나. 제가 아바타면 당무개입이 아니지 않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당은 당의 일 하는 거고, 정은 정의 일 하는 것”이라며 “목표는 동료시민과 이 나라를 발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일하려고 노력한다. 제가 부족하지만”이라고 답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 백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윤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 고발을 두고 “선거 앞두고 (하는) 정쟁용 고발”이라며 “민주당 집권했을 때 선거를 앞두고 어떤 일을 했는지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이게 고발할 사안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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