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항소 요청 안한다"는데…'압구정 롤스로이스남'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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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신모씨(29)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판사는 앞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씨와 달리 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형·선고형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만한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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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혐의 대부분 규명…추가 기소 여지"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신모씨(29)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해자 유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신씨가 항소하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판사는 앞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씨와 달리 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형·선고형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만한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구형과 동일한 징역형이 선고됐고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대부분 규명돼 여타 교통사고 사망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신씨에게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한 의혹도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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