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을 넘어 분노한다"…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에 野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이 일제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이태원 특별법을 앞서 거부권이 행사된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법안)과 묶어 재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 원내대변인은 "한겨울 오체투지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의 절박한 소호를 끝내 외면하고 졸지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조차 품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을 품겠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책임한 정부의 적반하장에 분노한다. 국민은 반드시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현장에 오지도 않았고 유가족 손을 한 번 잡아주지 않고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유감을 넘어 분노한다. 차라리 진실을 숨기고 책임지고 싶지 않다고 말하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기준으로 재적 의원 295명이 전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97석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해 야당 의석수만으로는 가결이 어렵다.
민주당 등은 먼저 국회로 넘어온 쌍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을 묶어 설 연휴 이후에 재표결을 시도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를 부각해 정부·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여당의 공천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탈표를 노린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헌법과 국회법상 대통령 재의요구를 받은 법안 재표결 시점에 기한은 없으며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치러진다.
대통령 거부권 1호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관리법)처럼 이태원 특별법이 재입법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과 재의결을 거쳐 양곡관리법이 폐기되자마자 새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새 개정안은 지난 1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모든 것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며 "쌍특검법과 함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있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간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이 있다면 재표결에서 통과시켜달라는 것일 것"이라며 여지를 두지 않았다.
다만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검토해 왔던 권한쟁의심판은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총선 전에 재의 요구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을 시도할 방침인데 이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도 그 결과가 재표결 전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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