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경북도의원, ‘경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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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국민의힘·상주1)이 제344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경북 도내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은둔형 청소년 발생을 예방,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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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국민의힘·상주1)이 제344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경북 도내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은둔형 청소년 발생을 예방,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와 예방 방안 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은둔형 청소년 현황 등의 파악으로 내실있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은둔형 청소년 상담교육,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예방·지원사업과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 지원대상을 명시했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남 의원은 “은둔을 시작하는 시기가 10대 청소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이들이 성인 연령대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은둔형 청소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30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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