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떼는' 시대 막 내린다… 인감증명제도 110년 만에 획기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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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부터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감증명제가 110년 만에 획기적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일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크게 떨어지는 2,145건(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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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관련없는 인감증명 '정부24' 발급 가능
1500종 민원서비스 개선… '구비서류 제로화'
1914년부터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감증명제가 110년 만에 획기적으로 바뀐다. 관공서에서 불필요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고, 인감을 대신할 디지털 대체 수단도 마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일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크게 떨어지는 2,145건(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들이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며 “도입 110년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 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폐지 요구가 많았던 143건은 상반기 중에 바꾼다. 구체적으론 신분 확인 등 인감증명을 요구할 필요성이 낮은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으로 대체한다. 또 인감증명이 불가피하더라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9월부터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부동산 등기용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하고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구비서류 제로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 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향후 3년(2024~2026년) 안에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오는 4월부터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4종이 사라진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며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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