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광주 민주화운동 대학생 40여 년 만에 '죄 없음'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정부지검은 과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기소 유예 처분을 한 60대에게 40여 년 만에 '죄가 없다'고 새 판단을 내놨습니다.
지난 1980년 5월, 당시 고려대학교 2학년생이었던 이 남성은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라는 문서를 일반 사람들에게 배포해 '계엄법위반죄' 등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 유예란 수사 결과 죄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등 불기소 처분 중 하나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과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기소 유예 처분을 한 60대에게 40여 년 만에 '죄가 없다'고 새 판단을 내놨습니다.
지난 1980년 5월, 당시 고려대학교 2학년생이었던 이 남성은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라는 문서를 일반 사람들에게 배포해 '계엄법위반죄' 등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 유예란 수사 결과 죄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등 불기소 처분 중 하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걸로 봐야 한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7110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윤 대통령,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거부권 행사
- 권경애 "패소는 내 잘못 아냐"‥피해자 유족 "연락도 안 와"
- "당신들‥또 논두렁 시계입니까!" 노무현 사위, 與의원에 '폭발'
- "신의 아들 안 키워" 3대가 현역‥국회의원 중에 있나 봤더니
- "김건희 쥴리" 의혹 명예훼손 혐의 유튜버 구속영장 청구
- 여자친구 감금하고 머리카락 자르는 등 가혹행위 20대 징역 7년 선고
- '어‥이 차에 또 불이‥설마?' '리콜' 이끈 집념의 소방관
- 'SOS? 이건 장난이 아니야!' 맞은편 주민 살린 이웃의 '촉'
- "통 열어봤더니.." 학생들 '깜짝'‥불 갖다댄 경찰도 "이거 진짜네!"
- 북한, 서해로 순항미사일 발사‥이틀 만에 또 도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