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어린이 숨지게 한 '대낮 만취운전자' 항소심 판단 받는다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4. 1. 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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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 어린이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3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6)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사는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당시 1심 판결에 대해 유족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한 처벌의 필요성을 재차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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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2년…검찰,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신석우 기자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 어린이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3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6)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사는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운전자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 20분쯤 대전의 한 스쿨존 내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8%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과 보도를 침범해 9살 어린이를 숨지게 하고 함께 지나던 어린이 3명에게 2~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나온 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걷는 A씨의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숨진 경우 종전보다 법정형이 대폭 상향된 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죽거나 다치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엄중한 형사처벌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불행을 막아보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에서만큼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으리라는 사회적 신뢰가 무너졌고 지역사회에 큰 불안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예측 가능했고 손쉽게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위법성이 매우 크며 결과 또한 참혹하다"고도 했다.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당시 1심 판결에 대해 유족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한 처벌의 필요성을 재차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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