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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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소병석)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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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혐의 부인, 자숙도 안 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소병석)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보다 형량은 늘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박 전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고인에게 보낸 생일축하 편지 사진을 올려 피해자 실명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뒤 사과했으나 A씨는 김 전 교수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검찰은 2022년 8월 1심 선고 후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김 전 교수는 시력이 안 좋아 편지 파일에 있는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고, A씨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파일에 피해자 실명이 기재돼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동의 없이 공개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2심에서는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가 아니어서 1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2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선고 후 "고의가 없었다"며 재판부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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