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청년도약플러스적금' 출시…청년 자산형성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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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측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하므로,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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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층의 적금 공백 해소를 위해 1년 만기 적금 상품인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와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를 앞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은행권은 또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은행권에서도 정부정책에 동참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약 3.2~3.7%, 2024.1월 시중은행 기준) 내외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하므로,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오는 4월 출시 예정이며, 가입기간은 출시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다. 가입 대상은 일시납입 가입자로 만기는 최대 1년이다. 이에 대한 금리 및 조건 등 세부내용은 4월 상품 출시 때 공개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기간(2월16일, 영업일 한정) 동안 은행별 신청자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권은 향후에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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