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의무화

유새슬 기자 2024. 1. 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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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에 마약류 7종 검사 포함
평발·난시·BMI 현역 판정 문턱 낮춘다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마약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30일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류에 대한 검사가 선별적으로 진행됐다. 여기에 최근 사회적으로 복용이 증가하고 있는 벤조디아제핀·케타민을 추가해 총 7종류에 대한 마약 검사가 의무화된다.

마약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병무청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편평족(평발)과 난시, BMI(신체질량지수) 등에 대한 판정 기준도 조정해 웬만큼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게 했다. 반면 군의 지휘·관리 부담을 일으키는 우울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 문턱을 높였다.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등을 위해 이동하거나 검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중에 부상을 입더라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는 오는 2월1일 시작된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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