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 전 교수 2심서 징역 1년 ·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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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오늘(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2심에 이르러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가 아니라며 1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2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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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오늘(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박 전 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피해자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 사진을 공개하면서 피해자 실명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교수는 시력이 좋지 않아 편지 파일에 있는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 사건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피해자'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이 사건 편지 파일에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돼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파일을 공개했다"며 김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2심에 이르러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가 아니라며 1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2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교수는 선고 이후 "피해자가 판결 결과를 보고 위로 받기를 바란다"면서도 "(신원 공개에) 전혀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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