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자체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中 빠뜨린 '반란·선동'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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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자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한다.
4년전 중국이 만든 국가보안법에서 빠진 반란, 선동 등을 처벌 항목에 추가해 '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서다.
당시 범죄인 중국 인도를 위한 송환법이 민주 인사 탄압을 우려한 홍콩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입법회를 넘지 못하자 이듬해 중국은 전국인민대표회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 내 반(反)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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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8일까지 의견수렴 진행…범죄인 중국 송환은 제외돼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홍콩이 자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한다. 4년전 중국이 만든 국가보안법에서 빠진 반란, 선동 등을 처벌 항목에 추가해 '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서다.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면 홍콩 내 정치활동은 앞으로 더욱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30일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기본법 제23조를 구체화한 하위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이날부터 오는 2월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홍콩 기본법은 1997년 영국의 반환 이후 홍콩과 중국의 일국양제 관계를 규율해 이른바 '미니 헌법'으로 불린다. 기본법 제23조에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홍콩 자체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헌법이 위임한 하위법률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홍콩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날 리 장관은 "26년 동안이나 기다렸다.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평온해 보이고 매우 안전해 보이지만, 문제를 일으키려는 잠재적 방해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미국·영국 등 서방 정보당국 요원들이 홍콩에서 여전히 공작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콩 정부는 이날 법안 필요성을 역설한 110쪽 분량의 협의문을 의회격인 홍콩 입법회에 제출했다. 협의문에 따르면 새 국가보안법은 △반역 △반란 △선동 △간첩활동 △외세 개입 △국가기밀 절도 △국가기밀 탈취 △컴퓨터·전자시스템을 활용한 안보위협 행위 등을 처벌할 예정이다.
홍콩 정부는 협의문에서 "외국 정보기관을 포함한 외부 세력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2019년 홍콩을 뒤흔든 민주화 시위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당시 범죄인 중국 인도를 위한 송환법이 민주 인사 탄압을 우려한 홍콩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입법회를 넘지 못하자 이듬해 중국은 전국인민대표회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 내 반(反)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하는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더해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보안법에는 반란, 선동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다만 리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콩 시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번에 발의할 국가보안법에는 범죄인 송환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콩 정부는 2003년 처음으로 기본법 제23조 하위법률을 발의하려고 시도했지만 5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법안을 취소한 바 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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