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삼권분립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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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대구지역 시민사회와 야당 등이 '거부권 독재'라며 규탄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야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심판대구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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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대구지역 시민사회와 야당 등이 '거부권 독재'라며 규탄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야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심판대구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 여론을 모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백지화됐다"며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로 삼권분립을 뒤흔들고 헌법 질서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와 여당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의 책임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권으로 무력화한들 사회적 참사의 책임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배경에는 압수수색 권한을 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까지 여는 등 여권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구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윤 정부를 규탄한다"며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이라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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